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종합소득세는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6%~45%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이며, 여기에 지방소득세 10%가 별도로 더해집니다.
예: 과세표준 3,000만원은 5,000만원 이하 구간(15%)이 적용되어 3,000만원 × 15% − 126만원 = 324만원, 지방소득세 32.4만원을 더해 약 356만원입니다.
공식
tax = base × rate − progressive deduction (+ 10% local tax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≤ 14,000,000 | 6% | 0 |
| ≤ 50,000,000 | 15% | 1,260,000 |
| ≤ 88,000,000 | 24% | 5,760,000 |
| ≤ 150,000,000 | 35% | 15,440,000 |
| ≤ 300,000,000 | 38% | 19,940,000 |
| ≤ 500,000,000 | 40% | 25,940,000 |
| ≤ 1,000,000,000 | 42% | 35,940,000 |
| > 1,000,000,000 | 45% | 65,94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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